[22059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권성동 외 10인·2024-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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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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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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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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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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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