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0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02024-11-28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1-2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