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종득 외 10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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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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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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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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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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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