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3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수진 외 11인·2026-05-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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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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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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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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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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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