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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문수 외 11인·2025-07-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