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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한민수 외 11인·2025-09-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2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2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0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