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수진 외 15인·2025-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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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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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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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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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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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회는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구조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