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혜련 외 13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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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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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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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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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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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