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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장철민 외 15인·2024-12-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6-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0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