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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을호 외 11인·2024-10-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