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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기헌 외 10인·2026-01-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3 · 찬성 166 · 반대 3 · 기권 4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7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