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2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5 · 찬성 188 · 반대 42 · 기권 252025-10-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