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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한지아 외 10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7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62026-03-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9-24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