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동만 외 10인·2026-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5-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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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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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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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5-20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