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관 외 12인·2026-08-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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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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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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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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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