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28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교흥,정점식 외 114인·2025-09-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