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8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학영 외 13인·2025-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