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4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황희 외 10인·2025-05-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7-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7-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