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4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02026-03-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