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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최민희 외 12인·2025-08-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2 · 찬성 195 · 반대 1 · 기권 6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