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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명옥 외 12인·2024-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1-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6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02025-0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1-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