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재관 외 12인·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1-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