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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삼석 외 27인·2024-12-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