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06-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