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4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재관 외 27인·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ㆍ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