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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9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0
공포일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4조의2).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의2, 제116조의2, 제116조의3). 라. 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안 제41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90조의3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1
정부 이송2026-04-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3-3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