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선영 외 10인·2025-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