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1인·2025-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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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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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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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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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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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