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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선희 외 11인·2025-06-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