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주철현 외 17인·2025-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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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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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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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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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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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