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3인·2025-04-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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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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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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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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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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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