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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7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민수 외 10인·2025-0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택,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소비자 보호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업종 세분류로 신설(’24.1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까지 분양대행 및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