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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석준 외 11인·2024-09-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