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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성민 외 11인·2025-04-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