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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준병 외 10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ㆍ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되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으며, 그 사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과 폐업ㆍ재산 은닉 등으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ㆍ약사 아닌 자가 병원ㆍ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