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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9 · 찬성 177 · 반대 1 · 기권 12026-04-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