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41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7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42025-12-02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