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9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임오경 외 10인·2025-09-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