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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03
공포일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4-14
정부 이송2026-04-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88 · 반대 3 · 기권 62026-03-3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