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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9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3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32025-03-20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