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9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15
정부 이송
2026-01-19
공포일
2026-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심의 이력
공포2026-01-27
정부 이송2026-01-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8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12026-01-1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