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고민정 외 77인·2024-06-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8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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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7-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6-18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