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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8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