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송재봉 외 18인·2024-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0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5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6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0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