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대식 외 10인·2025-08-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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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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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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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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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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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