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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7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정문 외 10인·2026-09-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기관등의 광고 요청 및 홍보매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광고주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집행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부광고 본연의 목적인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광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