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수진 외 12인·2024-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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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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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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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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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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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