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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해철 외 15인·2024-06-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1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