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0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최보윤 외 11인·2024-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1-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1-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