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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5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3 · 찬성 175 · 반대 4 · 기권 42026-04-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6